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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지방 공사비 기준 26년만에 두 배로…SOC 예타 사업비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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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투자 악화 성장에 걸림돌
    예타 26년만에 1천억으로 개선
    사업구상~예타 늘어난 공사비
    물가상승률 반영기준도 손실
    外人 숙력인력 비자도 신설
    지역특별회계 포괄 보조금 규모
    내년 10조 이상으로 3배 확대


    매일경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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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14일 발표한 ‘지방 중심 건설 투자 보강 방안’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날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 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한다”며 “SOC 사업에 대한 예타 총 사업비 기준을 26년 만에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예타를 해야 하는 공공 공사의 사업비 규모를 확대해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1999년 국가재정법에 예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첫 제도 개편이다.

    현재 국가재정법상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인 SOC 사업은 반드시 예타를 거쳐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타를 거쳐 사업성이 있는지 1차 검증을 받아야 한다.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동안 예타 기준 금액 상향과 대상 축소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다. 26년 동안 우리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진 데다 예타 기간이 길어 적기 시공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것은 4건이다.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 예타 기준이 1000억원으로 올라가면 기존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도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 평가 비중을 30~40%로 올려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타를 개편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보다 지방 SOC 확충에 치중하겠다는 뜻이다.

    공사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단계별 비용도 현실화한다. 지금은 사업 구상 단계와 예타 착수 시점 간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분을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반영하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는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물가를 포괄한다. 공사비가 급격히 올라도 GDP 디플레이터는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 사업비가 1000억원이고 GDP 디플레이터가 5%, 공사비 지수 상승률이 15%인 경우 지금은 5%만 반영해 공사비가 1050억원으로 조정된다. 하지만 GDP 디플레이터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비 지수와의 격차가 4%를 넘는 경우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면 물가 상승 10%를 반영해 총 사업비는 1100억원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외국인 숙력 인력을 위한 전용 비자도 신설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열리는 비자·체류정책협의회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내국인 기피 공정에 대해 기능인력 E-7-3 비자를 신설해 현장 인력 수요를 채워 공사 지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한다”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과 투자 규모를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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