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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모집 소문' 형사 처벌…광주서도 일제 판결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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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8∼1944년 판결문 7건 발굴…위안부 동원 사실 '유언비어'로 규정

    앞서 전남 영암군서 판결문 2건 확인돼

    연합뉴스

    1938년 광주지방법원 판결문
    [국가기록원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관련 사실을 이웃에게 알린 주민이 형사 처벌을 받은 판결문이 전남 영암군에 이어 광주에서도 확인됐다.

    15일 광주시가 위안부 지역 피해 사례를 최초로 발굴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1938년부터 1944년 사이 광주(당시 전남 광주·광산군), 전남 광양·화순·담양 등지 주민들을 일본군 위안부 동원과 관련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처벌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는 이 7건의 판결문에는 당시 위안부 동원 사실을 근거가 없거나 유언비어로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전남 광산군 신안리 주민 김금례 씨는 이웃에게 "요즘은 전쟁하는 곳에 큰 건물을 지어 과부나 처녀를 끌고 간다"는 말을 이웃에게 해 1938년 9월 28일 금고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 7일에는 광주에 사는 이남호·나명주·강봉기 씨가 "여공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세탁과 취사를 하고 있다", "16세 이상 처녀를 전쟁터에 보내기 위해 호구조사를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해 금고 3∼4개월의 형을 각각 받았다.

    옷감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던 김금순 씨도 이웃집을 방문해 "아가씨, 과부, 첩 등을 강제로 전쟁터로 보내기 위해 구장이 조사한다"는 말을 전했다가 같은 형벌에 처했다.

    이밖에 1941년과 1944년 내려진 판결문에는 목포·전주 주민들이 "숫처녀 공출이 활발히 되고 있어 결혼하는 숫처녀가 많다"는 등의 발언을 해 벌금 50만원 등을 선고받은 내용이 포함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위안부 강제 동원의 실상을 은폐하거나 확산하지 않도록 관련 발언을 유언비어로 규정한 사례"라며 "지역 주민들을 탄압하는 사료나 자료를 더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영암군에서도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듬해인 1938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한 소문을 퍼뜨린 혐의로 주민들을 형사 처벌한 판결문 2건이 올해 확인됐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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