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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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인·법인 사업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서울시가 긴급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빠르게 지원 한도를 채운 '안심통장 1호'에 이어 이번 '안심통장 2호'부터는 협력은행 확대, 취약 자영업자 우대 등 대출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서울시는 18일 생계형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호를 오는 28일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월 전국 최초 출시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인출·상환이 가능해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1호는 출시 58영업일 만에 2000억원이 전액 소진됐고, 인천·대전 등 8개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번 안심통장 2호는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꼽힌다. 1호와 비교해 협력은행을 1곳에서 4곳으로 늘렸고, 청년 창업자 및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 우대조건 등을 신설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신보 보증을 이용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자영업자 금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창업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의 다중채무 증가율은 17.5%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또한 10년 이상 노포를 운영하는 60대 이상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연 매출액 대비 보유 대출의 비중이 79.6%에 달하는 등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안심통장 2호에는 청년 창업자와 노포 사업자 등 '취약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조건 또는 보증 기준을 완화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심통장은 업력 1년 초과,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 원 이상이고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현재 4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거나, 그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해 설립된 기관 3개 이상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기존 재단 이용 중인 보증 잔액과 안심통장 지원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제한된다. 또한 안심통장 1호 지원 이력이 있는 자는 2호 신청이 불가하다.
다만 만 30세 이하이면서 창업 3년 미만인 청년창업자는 업력 1년이 되지 않더라도 6개월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노포사업자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제2금융권 이용 기관 수 제한을 완화해 4개 이상 기관 이용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안심통장 1호가 단기간에 전액 소진된 만큼 생계형 자영업자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이번 자금은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실질적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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