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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교권 추락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음란 메시지… 전북교육청 "교권 침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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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위, "교육 활동 중 발생한 행위" 결정
    "교권 침해 아니다" 익산지원청 판단 뒤집어


    한국일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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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익산의 남고생이 여성 교사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사안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북교육청 산하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 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조치다.

    이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어 이 사안을 심의하게 되며, '교권 침해' 의결을 하면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교권보호위가 교권 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해 강화된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가해 학생 측이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6월 익산 소재 A고교에서 발생했다. 이 학교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방과 후 SNS를 이용해 신체 주요 부위 사진과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가 '교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전북교사노조 등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뒤이어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피해 여교사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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