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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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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로 총선출마 후 혁신당 간 이규원…해임취소소송 11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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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변인 활동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출근 거부 등 사유 해임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입당한 이규원 검사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규원 검사가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3.11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아 해임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의 해임 취소 소송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 부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1월 6일 오전 11시로 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직무상 의무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당시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였던 이 부총장을 해임했다.

    이 부총장이 지난해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같은 해 5월부터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였다.

    앞서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한 점, 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무단 사용(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앞서 이 부총장은 지난해 3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지만, 법무부는 그가 연루된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의 2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이 부총장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4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총장은 징계사유에 포함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의 면담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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