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 전반 조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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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참사 예방부터 복구 과정 전반을 다루는 직권조사 개시를 의결했다.
특조위는 이날 오전 제33차 위원회 회의에서 직권조사 개시 6건, 자료기록단 구성, 자문위원 위촉 등 총 8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시하는 직권조사의 범위는 참사와 관련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 전반이다.
한편 이날 구성이 의결된 자료기록단은 자료기록의 효율적인 수립, 생산, 보존,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실행한다.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는 업무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 종료 후에는 자료기록의 체계적인 송부·이관을 통해 향후 추모 전승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후속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된다.
송기춘 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직권조사는 유가족이 제기한 진상규명 과제를 포괄하고 있다"며 "위원회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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