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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여수·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 지정…고용유지·능력개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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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전남 여수국가산단 전경.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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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급격한 고용 악화에 앞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1호로 지정됐다. 두 지역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기존보다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여수와 광산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하기로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전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우대해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한도가 1일 6만6000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생활 안정 자금 융자 금액은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체불 노동자 대상 생계비 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여수는 최근 지역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침체를 겪으면서 고용 위기가 불가피하다. 광주 광산구는 대유위니아 경영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등으로 고용 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 사정이 악화했거나 급격한 일자리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왔으나, 선제 대응이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신설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지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계를 보완했다.

    지역 내 주력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선도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이 구조조정 등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광주 광산구와 여수시는 지정기준 중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했다.

    경향신문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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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취업제도 운영규정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실업자는 취업취약계층에 포함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하고,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중장년층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만 참여 가능했다.

    김 장관은 “가장 시급한 일자리 현안 중 하나인 취약 지역 및 업종별 고용위기 가능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위기에 사전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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