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지난 16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윌엔터테인먼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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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스토킹 혐의로 긴급응급조치 명령을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사흘 전인 1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입건한 뒤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이 승인했다. 최씨는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파악됐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 행위가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일 경우 피해자 거주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조치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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