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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세계 속의 북한

    미국서 북한 지시받고 무기 밀수출한 중국인,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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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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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불법 체류하며 북한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 등을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미 법원이 징역 8년 형을 선고했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 미 법무부 산하 캘리포니아 중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전날 미 연방 판사는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모의 혐의,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 활동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셩화 웬(42)에 대해 9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웬은 검찰이 기소한 2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검찰에 따르면 웬은 2012년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이듬해 비자가 만료된 뒤 캘리포니아에서 불법으로 체류해 왔다. 그는 미국 입국 전 중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북한 관리들을 만났으며, 북한 측이 2022년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무기 등 구매·밀수를 지시하자 이를 이행했다.

    웬은 2023년에는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의 롱비치 항구에서 일반 화물처럼 위장한 최소 3개의 컨테이너에 총기를 선적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5월에는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인 뒤 이곳을 통해 많은 무기를 구매해 북한으로 보냈다. 지난해 9월에는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9㎜ 탄약 약 6만발을 구입했다고 미 검찰은 전했다.

    웬은 화학 위협 식별장치, 각종 신호를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민감한 기술 장비들과 민간 항공기 엔진, 드론, 헬기 또는 기타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는 정찰용 열화상 시스템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 관료들은 웬에게 도합 약 200만달러(약 27억9000만원)를 송금했다고 미 검찰은 밝혔다. 웬은 지난해 12월부터 연방에 구금됐다.

    웬은 자신이 북한에 보낸 무기 등이 한국을 기습 공격하는 데 쓰일 예정이었으며, 북한 군인을 위장할 수 있는 유니폼도 구매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AP통신이 기소장 등을 입수해 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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