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용산보건소장이 2023년 6월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허위 보고'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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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각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60) 전 용산보건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 판사는 "엄중한 참사 관련 공전자 기록에 대해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서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와 유가족들 엄중한 처벌을 청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보고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2005년부터 의사로서 보건소에 근무하며 사회봉사를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받기도 했다. 허위 사실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이 사망해 (당시) 평소보다 인지·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최 전 소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직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최 전 소장 측은 직원에게 허위로 도착 시간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바 없고 보고서에 있는 문구를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소장은 2022년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서 5건에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각을 실제보다 30여분 당겨 오후 11시30분으로 기재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소장이 사건 발생 이튿날 오전 0시6분쯤 사고 장소에 도착했다고 봤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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