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잠긴 청주 오송 일대 |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시는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가구에 재난지원금 일부를 선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체 재난 지원금 11억3천600만원 중 복구 조치가 시급한 주택 반파 피해 5가구에 7천20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농림·축산, 소상공인 등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거나 관계 부처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흥덕구 옥산면과 청원구 오창읍에 대해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의료급여 지원 혜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응급 복구가 대부분 완료된 가운데 피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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