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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50% 제한급수 강릉시,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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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경계 단계 가뭄상황, 심각 단계 격상 시 도입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 7000곳 허용 예정


    파이낸셜뉴스

    강릉시가 지난 20일부터 세대별 계량기를 최대 50% 잠그는 '제한급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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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강릉시는 현재 ‘경계’ 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가뭄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1회용품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곳과 집단급식소 194곳이다.

    허용대상 1회용품은 일회용 컵, 접시와 용기,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 등이다.

    한시적 허용 기간에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조치는 가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인 강릉시내 전역에서 제한급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시적 1회용품 사용 허용 조치가 가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업장에서도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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