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법인 대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 등 총 43억 횡령 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1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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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족법인의 공금 4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정음은 2022년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회사는 황정음이 실소유자로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다. 황정음은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는 등 총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나머지는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세를 카드로 내는 데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쓴 금액을 본인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
따라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황정음 측은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한편 황정음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중 열린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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