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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佛우체국, '소액소포 트럼프 관세'에 美배송 일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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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상품도 관세…업계, 대응 필요

    연합뉴스

    프랑스 우체국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오는 29일부터 미국에 반입되는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되면서 프랑스 우체국이 25일부터 미국행 소포 배송을 일시 중단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우체국은 "앞으로 관세 면제 한도 800달러(약 110만원) 이하의 상품도 미국 관세청에 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상품이 미국에 입국하기 전 납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우체국은 "미국 관세 당국이 기술적 세부 사항과 절차를 이달 15일에서야 발표했다"며 당국이 관련 준비를 마치기 위해 일시적으로 배송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간 선물로 100달러(약 14만원) 미만의 배송만 유지되며 이 배송은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프랑스에 앞서 벨기에와 독일,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우편 운영업체 역시 같은 이유로 소포 배송을 중단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이 조치를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7만원)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개인 간 진정한 선물'은 100달러 이하까지 기존 면세 혜택을 받는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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