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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추진
경찰청은 25일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교제폭력 등에 대한 기존의 대응 정책을 재정비·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발생한 살인 범죄(미수 포함)는 총 388건인데, 이중 범죄 이전에 이미 여성 폭력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 70건(18%)에 이른다.
울산에서 여성을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된 장형준(33)이 지난달 30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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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우선 피해자에 접근이 금지된 가해자가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촉할 경우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은 가해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할 때 알림을 받아 출동할 수 있는데,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도 자동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AI를 활용해 관계성 범죄 재범 감지 시스템도 개발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이 기존에 운영하는 피해자 상담 이력 등(APO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강력사건 경보’를 사전에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여개명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장은 “AI에게 피해자 상담 내역을 기계학습시켜서 피해자 안전 조치나 가해자 감시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조하도록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면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찰은 이 과정 중 검사를 경유하는 순서를 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 과장은 “교제폭력 처벌과 관련한 내용을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해 신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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