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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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하고 도주한 윤정우(48)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재판에서 고인이 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가 세세하게 공개될 경우 A씨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 재판을 진행할 경우)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 A씨의 자녀 등 유족이 겪는 상처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여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측 주장과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비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윤정우는 지난 6월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아파트 외벽 배관을 타고 6층에 위치한 50대 여성 A씨의 집에 침입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한 그는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했다가 나흘 만에 세종에서 검거됐다.
윤정우는 A씨와 헤어진 뒤에도 계속 A씨에게 집착하다가, 지난 4월 A씨에게 올해 초 찍어둔 A씨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같은달 A씨의 집 앞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윤정우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하고 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이 윤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윤정우는 A씨에게 보복할 계획으로, A씨의 집 앞 외벽을 촬영해 가스 배관을 살피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뒤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기소 당시 "윤정우는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연락이 차단되자 강한 모멸감을 경험했고 강한 집착이 특수협박, 스토킹 범죄로 발현됐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석방되는 상황에 이르자 실형 선고와 기존 음주운전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의 실효 등 중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화돼 그 마음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으로 전환돼 극단적 수준의 보복성 공격행동으로 현출됐다"고 수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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