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데이인 지난해 10월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경찰관이 인파 관리를 위해 현장을 지키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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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직장협의회(전국경찰직협)가 '이태원 참사' 당시 근무했던 경찰에 대한 감찰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경찰직협은 최근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출동 경찰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직협은 "이미 수차례 조사와 법정 증언으로 참혹한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려야 했던 경찰관들은 여전히 '사람이 많이 모였다'는 112 신고만 들어도 손이 떨리고 정신과 약물에 의존하며 겨우 버틴다"며 "이런 상황에서 감찰은 명백한 2차 가해이자 회복을 가로막는 또 다른 학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찰에) 순경부터 경감까지 현장 실무자가 대거 포함됐고 '의원면직 및 포상추천 제한' 등 사실상 인사 불이익까지 거론되면서 헌신한 경찰관을 희생양으로 삼아 사기를 꺾고 조직 전체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간부들이 이미 법적으로 책임을 진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추가 책임자 찾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직협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지시한 것은 현장 경찰관을 상대로 또다시 감찰을 벌이라는 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을 즉각 중단하고 트라우마를 겪는 경찰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도적·인사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대통령 지시를 왜곡하지 말고 유족 요구에 부응하는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최근 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 조사 일환으로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찰관은 조사 대상자에 올랐다고 고지받았다. 이들에게는 조사 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문책 절차와 시효가 정지되고 의원면직과 포상추천에 제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통보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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