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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검찰총장 퇴임 후 5년간 출마 제한'…尹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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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민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이완규 방지법'도 발의…행정부 고위공직자, 사법부行 제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검찰총장 등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공직자들의 정계 직행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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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고위공직자의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는 퇴임 후 5년 동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로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 법을 ‘윤석열 방지법’으로 부르며 “다시는 윤석열과 같은 인물이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성 원칙을 무너뜨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에 진출해서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주요기관의 최고위 책임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일을 중단시키지도 무너진 국가기관을 재건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와 함께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나 감사원장·감사위원, 지청장급 이상 검찰 간부, 대통령 비서실 직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법제처장에서 바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직행했다가 낙마한 이완규 전 처장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한 의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정치중립성을 강화하고 사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사법기관 이동에 확실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이 어느새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듯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이 어느새 법복을 입고 앉아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둘 모두 사법기관의 정치중립성에도, 삼권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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