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북부경찰서.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전 여자친구 집에 가겠다며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한 뒤 스토킹한 30대가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법원이 스토킹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여자친구 집에 다시 올 거라 예상하고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걸거나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다. 특히 범행 당일에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 집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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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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