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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눈 감으세요" 엑스레이 촬영하는데 왜?…'몰카' 찍은 치위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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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여성 환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반복한 20대 치위생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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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에서 여성 환자를 상대로 불법 촬영을 반복한 20대 치위생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치과 엑스레이 촬영실 등에서 여성 신체를 400회 이상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치과에서 20대 여성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걸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사랑니를 빼기 전 엑스레이 촬영에 나섰는데, 치위생사 A씨가 눈을 감으라고 했다"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살짝 떴는데 (내 몸을) 동영상 촬영 중이었다"고 진술했다.

    A씨 휴대전화 사진첩에는 다수의 불법 촬영 사진 및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피해자도 여러 명이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의 준강제추행 등 여죄가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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