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람 죽어도 고작 벌금 7천만원"…중대재해처벌법 약하다는 입법조사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영향분석 보고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중처법 전체 수사대상 사건 중 73%가 수사 중이고 사건 6개월 초과 처리 비율이 50%가 넘는다고 밝혔다. 2025.08.2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현장의 산재 발생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건데, 합동수사단 설치 등 처벌 강화 후속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27일 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자는 줄어들지 않았다. 2020년 2062명, 2021년 2080명이던 산재 사망자는 법 시행 이후인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작년 2098명으로 매년 2000명을 웃돌았다.

    재해자 숫자는 오히려 늘었다. 2020년 10만8379명에서 2021년 12만2713명으로 늘었고 작년엔 14만2771명에 달했다.

    사고는 줄어들지 않는데 중처법 관련 수사는 일반 사건에 비해 지연되고 있다는게 입조처 조사의 핵심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지난달 24일까지 총 298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이 중 1252건을 수사하고 276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런데 수사 대상이 된 1252건 중 73.2%인 917건이 아직 '수사 중'이다. 6개월을 넘겨서야 사건이 처리된 지연 비율도 노동부 50%, 검찰 56.8%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범죄의 지연 비율은 10.3~14.6%다.

    고용노동부는 입조처에 "수사 쟁점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수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을 냈다. 중처법 상 범죄로 인정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재임을 입증해야 하고, 중처법 상 안전 및 보건의무 위반 사고라는 사실,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 등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에 연루된 기업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적극 대응하는 점도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라고 했다.

    재판에 넘어가도 처벌 수위가 낮았다. 입조처에 따르면 검찰이 노동부로부터 넘겨받은 276건중 121건을 기소했는데 1심 판결이 나온 56명중에 6명은 무죄, 50명은 유죄였다. 무죄비율이 10.7%로 3.1%인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높았다. 또 유죄 판결 중 집행유예 비율이 85.7%였다. 일반 사건 집유 비율은 36.5%다.

    입조처의 중처법 효과 분석은 국회의 관련법안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진다. 산업계는 중처법 도입 당시에도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과도한 처벌로 기업 경영자들이 극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기업 신규 창업에도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나타날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입조처는 실제 벌금 증액, 별도 합동수사단 설치 등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관후 입조처장은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어도 평균 벌금이 7000만원대라는 현실은 법의 입법 취지를 달성했다고 보기에 대단히 미흡하다"며 "검찰과 경찰, 고용노동부가 협업하는 '중처법 합동수사단'(가칭) 설치 등 적극적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