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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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중무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구축하고,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에 긴급 차단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한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하는 등 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예방·선제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한다. 기존의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인력을 43명에서 137명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체계도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전환한다. 대응단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상담을 하고 피해 내용 분석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10분 내로 긴급 차단한다. 또 수집·분석한 범죄 정보를 전담수사조직에 제공해 전국 단위 병합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고, 전국 수사 부서에 4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는 피싱 범죄 전담수사대·팀을 신설한다. 또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5개월간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기간으로 지정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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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와 금융기관의 관리·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인·판매점에 외국인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 결과 이상 징후가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통사의 관리 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 개통이 다수 발생하면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폰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 여권으로는 기존 2회선에서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개통 시 본인 확인 과정에서 안면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같은지도 더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인공지능(AI) 플랫폼도 구축한다. 해당 플랫폼은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 정보를 모아 AI 패턴 분석을 통해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한다. 이 분석 결과는 피해 발생 전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등 조치에 활용된다. 제조사·이통사는 향후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탐지 기능이 기본 장착된 단말기 출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휴가 중인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한 사례를 들며 보이스피싱 범죄 대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 글을 올려 “날카로운 직감과 관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처한 이진웅 경사님을 칭찬한다”며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 등을 제도적으로 막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금융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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