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6 (토)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개미도 벤처투자펀드 ETF처럼 사고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BDC도입 자본시장법 27일 국회 통과

    내년 3월 시행…유망 비상장기업 쉽게 투자

    금전 차입 허용, 투자자 보호 장치 포함돼

    벤처·혁신기업은 투자 유치 기회 늘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도입이 국내에서 처음 논의된 지 6년 만에 현실화됐다. BDC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를 말한다. 일반 투자자들은 토스, 두나무와 같은 유망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고, 벤처·혁신기업들은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 60% 이상 벤처투자해야
    지난 27일 BDC 도입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펀드 자산의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만기 5년 이상 동안 투자금을 찾을 수 없는 환매금지형으로 운용한다는 점도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3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 안에 따르면 벤처·혁신기업 투자 비율은 60% 이상이며, 투자대상에는 비상장기업, 코스닥 상장사, 벤처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전문사모 지분 등이 포함된다. 운용 안전성을 위해 동일 기업에 대해 주식 10%, 증권과 대출 각 10%까지, 각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최대 50%까지(공모펀드 1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금전 차입은 일부 허용했다. BDC는 한 번 만들면 돈을 추가로 넣기 어려운 '폐쇄형' 공모펀드기 때문에 기업이 중간에 자금이 필요하더라도 추가 조달하기가 어렵다. 앞서 BDC 총자산의 100%까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투자자 피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BDC가 기업 성장단계까지 지원하는 투자기구 역할을 못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전체 투자 금액의 40% 이내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100% 차입을 허용할 경우 무리한 투자가 이뤄져 일반 투자자 손실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며 "벤처기업의 성장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는 측면에서 일부라도 차입을 허용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짚었다.

    투자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BDC 운용 주체는 책임 투자 차원에서 5%의 시딩 투자 의무가 있다. 또 연 1회 이상 펀드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벤처·혁신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외부 평가,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이 이뤄진다.

    운용 주체로는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털(VC)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증권사는 고유계정과 고객 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소지로 우선 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되나
    개미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가 열린다. 증권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펀드 지분은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 환금성이 크게 향상됐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민간 자금의 유입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은 각 성장 단계에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지만, 국내 VC는 펀드당 운용 규모가 수백억원 수준에 불과해 개별 투자액이 통상 10억~20억원 범위 내에서 제한됐다. 그나마 운용 규모가 큰 일반 사모펀드(PEF)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번 BDC 도입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초기와 후기 단계 사이의 '투자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