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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EU, 美공산품 관세철폐법 서둘러 발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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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자동차 관세인하 선결조건

    EU 공산품 관세 전면철폐 나서

    만료 美랍스터 면세기간도 연장

    선결조건 이행 즉시 자동차 면세

    헤럴드경제

    제조된 독일차 폭스바겐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독일 볼프스부르크 공장에 세워져 있다.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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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받기 위해 선결조건 이행에 나섰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두 가지 입법안을 발표했다.

    첫 번째 법안은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전면 철폐하고 미국산 해산물과 민감하지 않은 농식품의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려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번째는 7월 31일부로 만료된 기존의 미국산 랍스터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발표된 입법안은 모두 EU-미국 공동성명 1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이 EU산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해주는 대신 1항을 EU가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또 EU 입법안의 실제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일단 초안이 발표되는 대로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인하를 하기로 약속했고, ‘입법안이 발표된 달의 1일부터 (자동차 관세 인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8월에 입법안이 마련되면, 자동차 15% 관세율이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집행위는 “EU의 중요 산업인 자동차가 가능한 한 빨리 미국의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8월 내에 입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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