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 |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경선과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 없이 선거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천일 전 부산 금정문화회관 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9일 김 전 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관장은 지난해 9월 구청장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두고 예비후보가 아니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전화를 이용해 자동동보통신 프로그램으로 2만3천여건의 선거 문자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자동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관위에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 한다.
김 전 관장은 2023년 6월 취임한 공직자 신분이었는데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관장직을 사퇴해야 했다.
그러나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 문자를 보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금정구청장 재보궐선거는 지난해 6월 25일 김재윤 당시 구청장이 병환으로 별세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금정구의회 의원 출신인 김 전 관장은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 선정되지 못했고, 그해 10월 16일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금정구는 올해 6월 김 전 관장과의 계약을 종료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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