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평가 전 연령·성향에서 우세, 중도층도 62% 긍정
부정 평가 이유 1순위 특별사면→외교로 변경, 노동·기업 법안 영향
정당 지지율 민주 44%·국힘 23%, 노봉법 찬반 진보·보수 뚜렷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자료=한국갤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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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9%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30%는 부정 평가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3%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감소했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진보층(90%대), 40·50대(70%대)에서 두드러졌고, 중도층은 6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정론이 약 10%포인트 줄어 지지난주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외교(21%), 경제·민생(12%), 전반적으로 잘한다(11%), 직무능력·유능함(7%), 추진력·실행력·속도감·전 정부 극복(5%), 소통·열심히 한다·노력한다(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노동정책(9%), 독재·독단·경제·민생·전반적으로 잘 못한다·특별사면(7%), 정치보복(6%),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5%)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 1순위가 특별사면에서 외교로 바뀌었고, 노동·기업 법안 관련 언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이는 이 대통령의 일본·미국 순방과 최근 여당 주도로 처리된 법안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자료=한국갤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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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선두를 달렸다. 이어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3%, 조국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5%로 집계됐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5%가 민주당, 보수층의 56%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8%, 국민의힘 14%,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1%였다.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익에 도움됐다’는 응답자가 58%였고, ‘도움되지 않았다’는 23%였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에서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긍정론(27%)보다 부정론(55%)이 훨씬 많았다.
한미정상회담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는 응답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관세 문제 대응·협상에 도움이 됐다(16%), 만남·교류 자체·소통이 좋았다(10%), 분위기 좋음·화기애애·상대방과 잘 맞았다(5%), 관계 개선·동맹 강화·문제없이 종료·경제협력·외교 정상화(4%)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응답자는 실익 없음·미국에 양보·퍼주기(14%), 관세 낮추지 못함(13%), 미국에 끌려감·무시당함(12%), 합의·결정 없음(9%) 등을 이유로 꼽았다.
주변 4개국 정상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대해 27%가 ‘호감 간다’, 51%가 ‘호감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4%가 호감을, 67%가 비호감을 보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호감 10%, 비호감 76%,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호감 4%, 비호감 88%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유권자의 42%가 찬성, 38%가 반대했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치적 성향별 찬반 대립이 뚜렷했다. 진보층은 71%가 찬성, 보수층은 66%가 반대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찬반이 비슷했고, 40·50대는 찬성이 50%를 웃돌았다.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50%에 육박했다.
노란봉투법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선 31%가 ‘긍정적 영향’을, 42%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는 ‘영향 없을 것’,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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