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류영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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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인 0.18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새벽 1시 44분쯤 음주운전을 하다 대전시 서구 용문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7%였다.
이 수치는 당시 도로교통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에 해당했고, 최 후보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누구든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중범죄"라며 "교육계 모범이 돼야 할 교육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며, 장관 후보 자격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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