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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5만건…가해자 84.1%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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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국회 제출

    국민 인식 개선에 신고 증가 추세…학대 판단 2.4만건↓

    10건 중 8건 가정 내 발생…사망 이른 아동 30명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5만건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아동학대로 판명된 건 2만 4492건으로 전년 대비 줄었다. 학대 행위자의 10명 중 8명 이상은 부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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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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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5만 242건으로 전년보다 1720건(3.5%)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 4492건으로 2023년에 비해 1247건(4.8%)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2만 2251건이었던 신고접수는 2021년에는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 제고,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가정 내 활동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5만 3932건까지 뛰어올랐다. 이후 2022년 4만 6103건, 2023년 4만 8522건으로 4만건대에 머무르다가 3년 만에 다시 5만건 대로 진입한 것이다.

    정부는 이런 증가세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 인식이 개선된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같은 기간 아동 본인의 신고는 14%에서 28%로, 부모의 신고도 16%에서 34%로 비중이 모두 두 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다. 반면 학대 판단 건수는 △2020년 3만 905건 △2021년 37,605건 △2022년 2만 7971건 △2023년 2만 5739건 △2024년 2만 4492건 등으로 2021년을 제외하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44명)보다 14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36개월 미만)가 17명(56.7%)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70.0%)이었다.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만 60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4.1%를 차지했다. 2023년 85.9%보다는 1.8%포인트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만 316건(82.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타나냈다.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 친인척인 경우는 전년 대비 각각 7.0%, 2.7%로 비중이 다소 줄어든 반면, 이웃이나 낯선사람 등의 비중은 6.2%로 2.4%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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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 (자료=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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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4%인 2292건이다. 여기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일시보호) 조치 1575건도 포함됐다.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를 차지하며 최근 3년간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학대 사례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적이 있으면서 지난해에도 신고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를 뜻한다. 다만 전년도 학대를 당한 아동 가운데 1년 이내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2022년 9.6% △2023년 9.1% △2024년 8.7%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3년 학대를 당한 아동 1만 9947명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8.7%(1737명)이다.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 및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려면 교사,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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