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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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 수신란에는 ‘대통령’, 참조란엔 ‘법무부 장관’이 적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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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낸다. 요구서는 특검(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다. 다만 특검 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특검팀은 제안 설명을 누가 할지를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이 전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체포동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권 의원이 한 총재에 대한 경찰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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