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7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이별 후 성폭행·스토킹"… 검찰, 50대 대학 교수 구속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불법 촬영 혐의 추가 조사 중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직 대학 교수가 헤어진 연인을 성폭행하고 과잉접근행위(스토킹)를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주거침입강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아파트에 여섯 차례 침입하고,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 교수인 A씨는 B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상황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