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한 데 이어 인사 조치까지 예고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2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해 감사원에서 지난 7월 초에 결론을 내렸으며 주식 백지신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방통위에서 심의·의결한 것도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며 "심각한 사안으로 방통위원장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 근거로는 방통위법 제8조 제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에는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실제로 면직이 이뤄지더라도 이 위원장이 이에 반발해 법적 다툼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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