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혁 교총 대변인 인터뷰[교육in]
“교권보호위 교사 참여율 7%…현장성 한계”
‘방과 후’ 이유로 교권 침해 ‘불인정’ 사례도
“교보위 교사 참여 20% 의무화 입법” 강조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역교권보호위(교보위)는 학생·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를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별로 운영되다가 작년 3월부터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돼 운영 중이다.
현행법상 교보위에는 교원을 비롯한 학부모, 법률·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교보위가 보호해야 할 대상인 교사의 참여 비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거론된다. 현재 전국 교보위에 참여하는 위원 중 교사 비율은 약 7%에 불과하다.
장 대변인은 “교보위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첨병 역할을 하는 기구임에도 교사 참여 비율이 낮아 전문성·현장성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교권 침해 사건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에게 성희롱 메시지 등을 보냈지만 교보위는 이를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해당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방과 후’에 해당하는 시각이라 교육활동과 연관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전북교육청이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정정했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결국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보위 구성 시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 게 골자다.
장 대변인은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교보위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252명(7.2%)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절반에 가까운 43.8%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교권 침해를 실제로 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참여 저조로 교보위의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전북 고교와 같은 판단은 그래서 나오게 됐다는 것. 장 대변인은 “교총은 교보위의 전문성·현장성을 우려해 그간 교보위 내 교사 위원 비율 상향을 핵심과제로 주장해 왔다”며 “교사의 목소리가 배제된 교보위는 이름뿐인 보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백 의원의 법안 발의 대해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교사 위원 20% 의무화가 실현된다면 교원사들에겐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며 “지난 전북 고교생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때와 같은 상식 밖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장 대변인은 “법 개정과 더불어 교보위 위원에 포함된 교사들이 실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 위원이 교보위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회의 참석을 근무로 인정하는 등의 유연성 발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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