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IEEPA, 관세 부과 권한 없어”
대법 판결 전까지는 관세 유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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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연방 항소법원이 최근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다’고 제동을 건 것을 거듭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관세, 그리고 우리가 이미 거둬들인 수조 달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파괴되고 군사력은 즉시 소멸됐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급진 좌파 판사들 집단은 7대 4의 의견으로 개의치 않았지만,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임명한 한 명의 민주당원은 실제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 투표했다”며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그는 미국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게시글은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을 재차 반박하며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미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4일까지는 관세가 유지된다.
법원은 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비상사태 대응 권한을 주지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라며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명확한 한계를 담은 절차적 안전장치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당일에도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를 “정치 편향적”이라고 비판한 뒤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연방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지는 미지수다. 로이터는 “현재 보수·진보가 6대3 구도인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서도, 오래된 법률을 확대 해석해 대통령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데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고 했다.
워싱턴DC 법원도 IEEPA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승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까지 미 전역에서 최소 8건의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을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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