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명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입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피해 교사에게 발송한 회신서에 "건장한 남성인 학부모가 고성과 폭언을 하고 교사가 나가려 하자 문 쪽으로 수첩과 볼펜을 던지는 등 감금죄 해당 여지가 있다"고 썼습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교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으로 명예훼손죄 해당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3일 화성시 한 초등학교에서 조퇴한 자녀를 데리러 왔다가 담임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고성으로 항의했고, 같은 달 8일 학교를 다시 찾아 폭언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뒤 화성시는 A 씨를 직위 해제했고, 이후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전달했지만 아직 징계 수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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