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7월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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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사법부에 귀속돼 있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회 등 외부 기관이 특별재판부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면 “사법의 독립성, 재판의 객관성·공정성에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부, 3·15 부정선거 행위자 특별재판부 등 과거 운영된 특별재판부들에 대해 “당시 헌법에 근거를 뒀다”며 “어떤 경우에도 헌법에 정해진 사법부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역사적 교훈”이라고 했다.
천 처장은 “(내란 특별재판부가 재판을 할 경우) 피고인들이 ‘위헌적 조치’라는 주장을 할 텐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게 되면 이런 역사적 재판이 무효가 돼버리는 엄중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이런 견지에서 이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여권에선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계기로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정한 사건을 심판하기 위한 특별영장전담법관, 특별재판부 설치는 헌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위헌적 제도라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고 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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