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본회의 보고 전망…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한 권성동 |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정부는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본회의 보고는 오는 9일이 유력시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 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치러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고 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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