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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與, '정당법' 개정안 발의…"불법 현수막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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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혐오표현, 명예훼손 등 현수막 표시 제한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4.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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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 현수막을 바로잡겠다"며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대선불복불법현수막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불법 계엄 옹호, 내란 선동, 대선 결과 부정과 같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대선불복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첩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출처 불명의 '유령 정당'들이 허위 사실과 혐오 표현을 남발해 시민 생활에 공해 수준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현수막대응특위 소속인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에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1% 이상을 득표한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에서 규정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등에 한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허용토록 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나 혐오 표현, 명예훼손 등의 표시를 제한하고 이러한 위법한 현수막을 발견했을 경우 누구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정당현수막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불법현수막대응특위는 개정안에 대해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 활동은 보장하되 유령 정당들의 허위·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정치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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