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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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정문 쪽에서 흉기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등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해에 그치며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며 "수사를 진행한 후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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