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학살·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 해당한다 적시
지난달 29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부 가자시티 알시파병원에서 한 주민이 이스라엘군의 야간 공습으로 숨진 팔레스타인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가자시티=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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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노사이드(집단학살)'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들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벌이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을 계기로 만들어진 협약을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이 위반한 셈이다.
1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IAG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집단학살 전문 연구협회로 역사학자, 정치학자, 인권운동가 등 다양한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7월 제안돼 표결에 부쳐졌고, 투표에는 전체 IAGS 회원 500명 중 28%가 참여해 그 가운데 86%가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결의문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의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펼쳤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고문·구금 △의료진·구호활동가·언론인에 대한 공격 △강제 이주 △주거지의 고의적 파괴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범죄로 여러 세대에 걸쳐 팔레스타인인의 삶이 파괴됐다"고 썼다.
IAGS는 가자지구 내 군사작전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겨냥한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주장도 부정했다. 협회는 "2023년 10월 7일 벌어진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치는 책임을 져야 할 하마스를 넘어 전체 가자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일들이 국제조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와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며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위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IAGS의 결의안이 "전적으로 하마스의 거짓말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을 시도한 것은 하마스"라며 "피해자를 가해자로 고발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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