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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해삼 한 접시에 7만원…‘바가지 논란’ 부산 횟집, 현장점검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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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가격 미표시로 지자체 ‘시정명령’ 내려
    국내 주요 관광지서 바가지요금 논란 잇따라


    매일경제

    바가지 상술 논란 일으킨 7만원어치 해삼.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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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일부 음식점에서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부산의 한 횟집이 상품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지자체에 단속됐다.

    2일 부산 중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유명 횟집이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한 손님이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주문했는데, 업주가 2∼3마리에 불과한 해삼 가격이 7만원이라고 했다.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해당 손님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중구는 이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중구는 해당 업체가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판매 품목이 ‘시가’인 경우에도 업주는 당일 시세를 표시해야 한다.

    또 중구는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구 관계자는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되면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보건증 역시 계속 갱신하지 않으면 더 무거운 과태료가 내려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바가지 요금, 공공 피해 커…대책 마련해야”
    매일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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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내 주요 관광지에서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잇따르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큰데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강원 속초 포장마차에선 오징어 2마리를 5만6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됐고, 부산 해동용궁사 인근 노점에서 어묵 한 개를 3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이 일었다.

    또 제주도와 울릉도에서는 비계 양이 많은 삼겹살을 판매한 업소가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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