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배·보상 직권재심의 하라" 호소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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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알려진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60)씨가 대통령실 인근에서 참사 생존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김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김씨는 전날 오후 7시쯤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자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대통령실 관계자와 면담 후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씨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소방 호스를 몸에 감고 단원고 학생 등 20여 명을 구했다. 구조된 학생들이 그가 입고 있던 옷을 기억하면서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렸다. 정작 김씨는 참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해 치료를 받아왔고, 2017년 청와대 분수 광장 등에서 여러 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김씨 측은 "세월호 참사 직후 생존자 배·보상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어 해양수산부에 직권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답답함에 대통령실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참사 직후 생존자들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2년 이내에 온전히 진단하기 어려운데도 배·보상 신청 기한이 6개월로 제한돼 부정확한 진단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배·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꾸준히 지적해왔다.
2021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배·보상 기준과 추진 과정의 적정성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생존자의 정신행동장해를 18개월 이후 진단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다. 김씨를 포함해 생존자 24명은 해당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같은 해 해양수산부에 직권재심의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김씨 등의 직권재심의 신청을 거부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16조에 따라 이미 보상금이 지급됐고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씨 측은 지난 7월에도 비슷한 내용(직권재심의 검토 필요)의 편지를 대통령실로 보냈으나, 한 달 뒤 해양수산부로부터 '법적 판결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김씨를 포함한 일부 생존자는 '해당 법 16조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2021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2024년 헌법소원을 각각 냈다. 손해배상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고 올해 10월 15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헌법소원심판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문지수 기자 doo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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