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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행불자 3명 수십 년 만에 생존 확인…"보상금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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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위, 생존 확인하고도 공유 안해
    가족들 연락 안닿자 행불자 신청


    한국일보

    지난 2022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와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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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이들 가운데 3명이 5·18과 관련 없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지난해 발간한 종합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는데, 당시 광주광역시에 이를 통지하겠다고 밝혔지만 내용을 제대로 공유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조사위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행방불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3명이 5·18민주화운동 이후에도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천적으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었던 A씨는 1980년 5월 19일 이후 전남 소재 장애인 시설에 강제 입소돼 지냈으나, 가족들은 A씨가 5·18로 인해 행방불명된 것으로 착각해 보상금을 수령했다. 다른 행불자 2명 역시 5·18 이후 시설에 강제수용되거나 구금되는 등 생존해있었으나,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아 행불자로 분류됐다.

    이들의 행적을 파악한 조사위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5·18 피해 보상 업무를 담당한 광주광역시에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위는 실제 전화 상으로만 이들에 대해 통보했고, 조사위 내 광주시가 포함돼 있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 정보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다.

    뒤늦게 허위 행불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광주시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 한 뒤 보상금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엉망으로 운영됐던 조사위가 해산을 앞두고 최소한의 조치까지 방기해서 5·18에 관한 왜곡과 폄훼의 빌미를 제공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확실히 가려내고, 보상금 환수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광주=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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