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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해삼 때문에 난리”…이재명 대통령, ‘부산 바가지’ 언급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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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바가지 논란을 일으킨 어묵과 해삼 [사진출처=유튜브, 온라인 커뮤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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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바가지 얘기가 있다. 해삼을 어떻게 했다고 난리가 났더라”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횟집이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한 사례를 언급하며 바가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 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바가지 씌우는 것을 단속할 방법이 없냐”라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도 그래서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더라”면서 “사소한 것에 이익을 얻으려다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는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브리핑에서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배경에도 이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라며 “행정지도 이상의 과징금이나 벌금 체계를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1개에 3000원 받는 어묵에 이어 해삼을 한 접시당 7만원에 판매하는 바가지 논란이 잇달아 터졌다.

    부산 자갈치시장 인근의 한 횟집을 찾은 손님이 메뉴판에 ‘시가’로 표시된 해삼을 주문했는데, 업주는 2∼3마리에 불과한 해삼 가격이 7만원이라고 했다.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손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올렸고,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확산하자 부산 중구는 현장 점검에 나섰다. 중구는 해당 업체가 해삼은 물론 멍게, 낙지의 가격표를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자체는 상품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판매 품목이 ‘시가’인 경우에도 업주는 당일 시세를 표시해야 한다.

    또 중구는 해당 횟집에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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