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공포]
생중계 국무회의서 손배 확대 거론
“노예도 아니고 상습 체임 엄벌해야”
“교각살우” 기업 우려 보완 주문도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5.09.02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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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 시 추락 방지 시설 비용 곱하기 몇 배, 매출의 몇 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한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비인권적인 조건에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면 되는 것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형사 처벌보다 과징금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건설 현장 등에서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각 부처 장관이 국가 성장 전략 관련 보고를 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이 성장과 동시에 산업재해, 임금 체불 문제를 거론하면서 균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상습 임금 체불 기업을 겨냥해선 “(나도 과거에 월급을) 떼여본 적이 많다”며 “그럼 안 된다.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돈 떼먹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과 제재가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문제 삼는 사람만 (임금을) 주면 되고 끙끙 앓는 사람은 안 줘도 그만인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라서 그런 것”이라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부가) 떼인 돈 받아주겠다”면서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곳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곧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하지 않는 대책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임금을 떼먹힌 체불 외국인 노동자들은 출국을 보류해 주고 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쇠뿔을 바로잡으려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쪽만 있으면 되겠느냐”고 말했다. 각각 1년, 6개월 뒤 시행되는 2차 개정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에 각 부처들의 보완 대책을 주문하면서 노동계의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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