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
연방항소법원, 글로벌 관세 대부분 위법
오픈AI, ‘스탯시그’ 11억 달러에 인수..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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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하락 마감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55% 떨어진 45,295.69에 마감.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71% 내린 6,414.68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0.82% 하락한 21,279.63에 거래를 마쳐.
◇연방항소법원, 관세 대부분 불법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글로벌 관세 대부분이 불법이라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시장을 위축.
-연방항소법원은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7대4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 다만 항소법원은 대법원 상고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관세 효력을 10월 14일까지 유지하도록 허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에 관세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그러면서 관세 철회 결정이 나온다면 “국가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오는 5일 발표될 8월 고용보고서에 초점.
-미 노동시장의 가늠자가 될 고용보고서 이달 17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
◇美 반도체 장비 규제에 TSMC ‘휘청’
-엔비디아 주가는 약 2% 하락했고 아마존과 애플 주가도 각각 1.6%,1.04% 떨어졌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의 주가는 각각 0.73%, 0.49% 하락
-TSMC 주가는 중국 난징 공장에 대해 미국 정부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종료하기로 하면서 장중 한때 2% 가까이 하락했으나, 낙폭을 만회해 전 거래일 대비 1.07% 하락 마감.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은 미국 정부가 최근 TSMC에 중국 난징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 종료를 통보했다고 보도. 이번 조치에 따라 TSMC 장비 공급업체들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및 기타 관련 물품을 난징 공장으로 수출할 때 개별 승인 절차를 밟아야.
◇관세 판결로 재정 악화 우려 커져…30년물 국채금리 5% 육박
-글로벌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전거래일 대비 2.9bp(1bp=0.01%포인트) 오른 4.275%에 거래.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2년물 국채금리는 2.4bp 상승한 3.647%에 거래. 30년물 국채금리는 5.4bp 올라 4.972%에 거래 마감.
-관세 수익 수십억 달러를 환불해야 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미국의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여파로 풀이.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회장도 전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 경제의 부채 위기를 지적.
◇오픈AI, A·B 테스트 플랫폼 ‘스탯시그’ 11억 달러에 인수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소프트웨어(SW) 테스트 플랫폼 스탯시그(약 1조5000억 원)에 인수. 이는 오픈AI 역사상 최대 규모 인수.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은 이번 거래는 전액 주식 교환 방식으로 이뤄지며, 스탯시그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비자이 라지는 오픈AI의 애플리케이션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임명된다고 전해.
-2021년에 설립된 스탯시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새로운 기능을 실험·검증(AB 테스트)하고 배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품 실험 플랫폼 기업
◇美법원 “크롬 매각 이유 없어”…분할 피한 구글, 시간외 8%↑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2일(현지시간) 크롬 매각 등 분할 위기를 피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주장한 대로 웹 브라우저인 크롬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
-해당 판결 이후 이날 뉴욕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는 8% 넘게, 애플 주가는 3% 넘게 상승.
-법무부는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계약을 통해 경쟁업체를 배제해 소비자와 광고주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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