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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단독] "3년 반 동안 단 5건"...유튜브 가짜뉴스에 손 놓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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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이 자란다]③유튜브와 아이들
    3년 6개월간 방심위 시정요구 내역
    차별·혐오·가짜뉴스 등 규제 손 놓아
    사회혼란 야기 유튜브 시정요구 2건
    "현행법상 가짜뉴스 자체 규제 못 해"
    "정보 규제 인력 1, 2명 수준" 항변
    선진국은 플랫폼 의무·규제 입법화

    편집자주

    어느 날 극우적 생각을 내보이며 부모를 걱정시키는 아이. 더 나아가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에 참여한 10대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고 있는 것인가. 한국일보는 10대들의 정치 인식을 분석하고 그 원인과 해법을 파고들었다.


    한국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정국이 펼쳐졌던 3월 3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정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영화 '조커' 분장을 한 채 차량 위에 올라 소리치는 모습. 배씨는 유튜브를 통해 남성 청소년, 청년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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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5건. 지난 3년 6개월간 한국 정부가 유튜브에 콘텐츠를 문제 삼아 시정요구를 한 건수다. 유튜브를 통해 왜곡된 정치적·역사적 주장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현실을 보여준다.

    차별·혐오·가짜뉴스의 폐해는 진영·연령을 불문하고 심각하다. 더욱이 청소년들의 자아형성을 흔들고 청년층의 역사관을 비트는 현실은 미래 사회의 틀까지 좀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규제 부재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유튜브 영향력 가장 높은데, 손 놓은 정부



    한국일보

    보수 성향 한 청년 유튜버가 자유민주주와 시장경제, 헌법과 참정권을 이승만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모습.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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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유튜브를 통한 뉴스 소비는 특히 높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3년 발표한 '허위정보 우려 상승 및 유튜브 뉴스 이용 증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53%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한다고 응답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연구에 참여한 46개국 평균 30%보다 무려 23%포인트(p) 높은 숫자다.

    한국의 연령대별 유튜브 뉴스 이용률은 20대 55%, 30대 48%, 40대 58%, 50대 57%, 60대 이상 49%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1년 전과 비교해 유튜브 뉴스 이용률이 12%포인트 상승해 60대 이상 이용률을 앞질렀다. 해당 조사의 한국 응답자 66%는 온라인 플랫폼에 노출되는 뉴스의 허위정보를 우려한다고 답했는데 전체 조사 대상 국가 평균 56%보다 11%포인트 높았다.

    그런데도 유튜브 규제는 유독 낮다. 방심위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6월까지 유튜브,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워마드, 네이버, 투디갤, 엑스(구 트위터), 에펨코리아, 카카오 등 총 9개 온라인 플랫폼에 게재된 '차별 및 혐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4,13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시정요구는 단 3건(0.07%) 수준이다. 그나마 모두 2022년에 이뤄졌고 이후로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차별 및 혐오 정보는 성별, 지역, 인종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적 주장을 뜻한다. 단 방심위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시정요구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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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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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심위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하는 식으로 규제한다. 유튜브는 해외사업자이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업자들에게 이용자 접속 차단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통신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법의 부재 속 가짜뉴스 처벌 못 해



    한국일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섬네일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사진에 자극적 문구를 달아 보수 구독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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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마 혐오·차별이 아닌 가짜뉴스 규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전인 2010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방심위 설명이다.

    교육현장에서도 혼란을 토로하고 있다. 천경호 경기 보평초 교사(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는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정해 해당 연령대에서 소화 가능한 영상이란걸 알려준다"면서 "유튜브, 릴스, 쇼츠는 그런 심의 자체가 없다. 보호자가 시청지도를 해야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하는지 누구도 말을 안해주다보니 보호자들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온라인 허위 정보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면서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를 적용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심의 및 시정요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하는 정보는 방심위 자체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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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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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사회혼란 야기 정보는 충분히 규제되고 있을까. 방심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유튜브상의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단 2건에 그쳤다. 2022~2024년 단 한 건도 없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올해에 들어서야 2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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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종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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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가짜뉴스 자체를 막지 못하다 보니 극우 유튜버들은 역사적, 정치적 가짜뉴스를 끊임없이 유포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5·18 기념재단의 유튜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유튜브에 올라온 1,183개 5·18 민주화운동 영상에서 왜곡‧폄훼 표현이 138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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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성향 유튜브에 올라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 영상. 해당 영상은 5·18 민주화운동을 관점에 따라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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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로 따져보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5월이 59회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 왜곡‧폄훼 표현은 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군 개입설'과 '폭동설'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들어와 계엄군과 교전을 벌였다거나 무장한 광주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군과 정부를 공격했다는 허위 주장이다. 하지만 이 시기 방심위가 유튜브에 요구한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시정요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방심위는 "차별 및 비하 정보와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인력은 1, 2명 수준"이라며 "탄력적 인력 운영을 통해 대처하고 있지만 심의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타 부처 인력 상황 등의 이유로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가짜뉴스나 역사왜곡이 뭔지 규정하는 법제도가 없기 때문에 방심위 입장에선 유튜브 콘텐츠를 판단하고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손 놓고 있는 사이··· 해외는 이미 규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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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우 성향 유튜버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가 2월 26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의 피켓을 빼앗아 찢고 있다. 신남성연대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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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과 법적 한계가 있다고 해도, 유튜브 단속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많다. 박진솔 민주언론시민연합 미디어감시팀장은 "유튜브상의 역사왜곡이나 가짜뉴스에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보니 구글이나 유튜브 등 해외사업자들은 콘텐츠 관리에 별다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도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만 움직여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18 폭동론이나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 콘텐츠의 부적절성이 명확한 경우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차별·혐오·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승현 한양대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현행법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역사왜곡이나 허위정보, 혐오 표현 콘텐츠를 규제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역사왜곡 등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부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범위가 모호하며 △콘텐츠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해 대처하고 있다.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가짜뉴스에 대한 사전 예방 의무를 강화했다. 건전한 시민 담론이나 선거, 공공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를 규제 대상으로 못 박았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역사왜곡 콘텐츠를 구분하는 명확한 내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처리하는 구체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역사왜곡 기준에 해당하는 영상을 올릴 경우 즉각 삭제된다는 것을 미리 알려 부적절한 콘텐츠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불법, 허위 정보나 혐오 발언을 신속하게 제거할 의무도 진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 세계 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유튜브가 광고 수익만으로 전 세계에서 361억 달러(약 50조 원)에 이르는 수익을 낸 만큼, 원론적으로 3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때릴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의되지 않았고, 가짜뉴스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 근거가 미약한 만큼 한국판 DSA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독일은 2018년 '네트워크 집행법'을 제정해 혐오 및 차별 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법은 온라인플랫폼 이용자가 독일 형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표현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이나 혐오 표현 등을 신고하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도 방통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24시간 이내 정보 삭제와 같은 강력한 규제 수단은 없다.

    영국은 2023년 온라인상에서 불법 유해 콘텐츠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안전 법안'을 제정했다. 온라인상에서의 인종차별이나 사기, 테러리즘, 아동성착취 등 불법 유해 콘텐츠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 의무를 법적으로 지게 됐고, 통신 유통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으로부터 해당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받아야 한다.

    혐오·가짜뉴스 악영향 막대···징벌적 손배 목소리도



    한국일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5·18 민주화운동 관련 영상. 해당 영상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의 면모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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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교수는 한국의 현행법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를 사전에 규제하기 어렵고, 사후적인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유해 콘텐츠에 대한 사전적 검증과 사후적 통제 강화를 내세운 해외 입법 사례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이재의 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안했다. 이 전문위원은 "온라인에서 허위·유해·혐오와 관련된 정보의 확산 속도와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대응이 늦어지면 '회복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치인, 극우 유튜버,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 인물의 왜곡 발언일수록 파문이 커진다. 특히 청소년층에 무비판적으로 침투하고 있다"며 "명백하게 악의적인 역사왜곡 콘텐츠의 경우 생산자는 물론 유통에 관여하는 플랫폼 기업, 확산과 여론조작에 관여하는 댓글부대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년이 자란다>시리즈
    ①소년을 만나다 ②10대와 정치 ③유튜브와 아이들
    ④독일의 교실 ⑤핀란드의 교실 ⑥대책 없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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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소년을 만나다
      1. • 극우 집회서 만난 16살 도현이···"부모님이 초5부터 학교 안 보내, 교회서 역사 공부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1915230000367)
      2. • 이승만 업적쓰기 수행평가, 군사훈련···교회 대안학교 탈출하려니 숟가락 던진 부목사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015550002059)
    2. ② 10대와 정치
      1. • 고교생 10명 중 4명 '개표 부정' 믿고 계엄엔 반대…'십대남' 현상 확인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2906560003629)
      2. • '노무현 조롱'이 놀이가 된 교실…교사들 "민원 무서워 아무 말 안 해요"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010280001301)
    3. ③ 유튜브와 아이들
      1. • 페미니즘 때리면 구독자 오른다...10대 파고드는 극우 유튜버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215480001135)
      2. • "3년 반 동안 단 5건"...유튜브 가짜뉴스에 손 놓은 정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83010100004901)
    4. ④ 독일의 교실
      1. • "교사가 정치 얘기한다고 민원? 당연히 없다".. 독일 고등학교 교실 가보니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5150002047)
      2. • "극우 청소년에 질문, 스스로 혼란 느끼게"···정치교육 선진국 독일에 물었더니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115150005414)
    5. ⑤ 핀란드의 교실
      1. • 한국선 '패드립(가족욕)' 난무하는데···중2가 초4에게 '인터넷 윤리' 가르치는 국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409400004026)
      2. • "청소년 때부터 '이것' 배운다" 핀란드 국민이 가짜뉴스에 꿈쩍 않는 이유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409400002081)
    6. ⑥ 대책 없는 정부
      1. • '고인 능욕' '패드립' 넘치는 교실···언제까지 "어쩔 수 없다"고만 할 건가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905143500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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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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