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중기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범 정부 차원의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대책의 일환이다.
한성숙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단체 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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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미국의 15%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중소 기업의 대미 수출 부담이 커졌다. 실제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1~20일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60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63.1%가 “상호관세가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이와 관련 필요한 정책으로 ‘물류 지원’(73.2%)’,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등을 꼽았다.
이에 중기부는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으로 4조2000억원을 신설했고 ▶긴급 경영안정 자금(3000억원)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1000억원) ▶신시장 진출 지원 자금(1000억원)을 마련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관세 컨설팅 등을 위해 4200억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도 지원하기로 했다. 105억원 규모의 ‘K-수출 물류 바우처’를 신설해 국제 운송료와 현지 내륙 운송료 등 물류비를 상시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내수 강소 기업의 수출 기업화 모델을 구축하고, 체험·문화·관광·산업을 결합한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해 소비자와 해외 바이어를 공략한다. 또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별 특화 품목을 육성해 해외 수출 규제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국내외 플랫폼에 쉽게 입점할 수 있도록 돕고, 물류비를 지원하는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별법에 산재한 수출지원사업 근거를 제정법으로 일원화하는 제도적 정비도 추진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모든 채널을 가용해 관세와 정책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겠다”며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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