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위기대응지원 특별프로그램’ 한도 등 개편
중소기업 지원한도는 기존 30억원에서 300억원, 중견기업은 기존 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한다.
산업은행 기업이미지(CI) |
아울러 기존 우대금리에 추가 우대를 제공해 산업은행이 제시 가능한 운영자금 금리 중 최저 수준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 산업은행에서 A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이 담보비율 50%로 신규 운영자금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연 2.79%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관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지만, 수출시장 다변화 등 관세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까지 규모와 무관하게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높은 품목관세 부과로 인하여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 관련 업종의 경우 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서류 요건 등을 완화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이 예상되는 국내기업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이번 지원 확대 개편을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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