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청문회…"여가부 그간 개입 못해 유감"
임신중지 약물 도입엔 "여성의 건강·재생산권 보장"
"동성애 찬반 논의 사항 아냐…차별·혐오 될 수 있어"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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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국 12개 성매매 집결지가 아직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 가운데 잔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2021년을 끝으로 중단된 여가부의 성매매 의심업소 출입 지도에 대해서도 재개 의사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가 그동안 이 부분에 개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 중지에 대한 대체 입법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다. 원 후보자는 “헌재 결정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여성의 건강·재생산권 보장에 대한 많은 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새로운 법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동의하는 입장이고 여가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훼손이나 조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 국민주권정부에서, 그리고 제가 여가부 장관이 된 이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시각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전 세계 여성들이 전쟁중 입은 폭력 피해를 알리는 데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는 역할을 여가부가 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논쟁적 사안’(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는 발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원 후보자의 의지는 도마 위에 올랐다.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국회에 처음 법안이 발의됐지만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수차례 무산됐으며, 특히 개신교계는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에도 동의한다면, 동성애에 찬성하느냐”고 물었고, 원 후보자는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찬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또 “반대한다는 말은 잘못하면 타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또다른 차별과 혐오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타인의 성적 지향을 부인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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