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범행으로 검찰에 수배된 4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혔다.
4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43)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교통 신호를 무시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33%로 면허 취소 수취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또 다른 음주운전으로 검찰에 수배된 상태였으며 면허도 취소돼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 외에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미 수배돼 있는 A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강남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